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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파미힐스 C.C 위약자 및 상이자 관련 규정 안내

글쓴이   admin 작성일 2007-07-18 10:58:09 조회수 6197

 위약자 및 상이자 관련 규정 안내

  

     감사 지적 사항으로 인하여 예약자 위약, 상이자 관련 처방전 및 팩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서류 제출시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진단서
  ① 처방전 인정되지 않습니다.
  ② 진단서 및 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은 반드시 해당 병원에서 인가된 직인이 날인된 것에 한하여
      인정됩니다.
  ③ 원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
      (사본은 불가하오며 입장시 직접제출 또는 이용전일까지 우편으로 당사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 팩스 제출 시 전화예약만 가능하며 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.)
  ④ 본인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.

2. 부고장, 사망진단서 인정범위
  ① 직계가족 (부모,조부모,증조부모, 기타)
  ② 방계가족 (형제,자매)
  ③ 부계 방계가족
  ④ 모계 직계가족
  ⑤ 모계 방계가족

3. 상기 사항이 충족하지 않을시 입장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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